전국 대학원생 조교 10명 중 9명은 근로·조교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3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학교에서 행정·교육·연구 등을 하는 대학원생 조교 1만1,679명 중 1만585명이 업무와 관련한 계약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교 유형별로 보면 학생 수업지도나 강의 준비 등을 하는 교육조교의 경우 37개 대학 4,122명 중 3,900명(94.61%)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32개 대학 4,899명의 연구조교 경우엔 계약서 미체결 인원이 4,755명(97.26%)에 달했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우선 조교에 대한 법적 지위조차도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정의 역시 명확하지 않아서 규정된 업무 외의 일도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2014년 실시한 대학원생 실태조사 결과 대학원생 과반수는 스스로 ‘학생 근로자’로 인식하면서 경제적인 처우나 인권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교육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대학원생 권리 강화 방안에 관해 연구했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교는 업무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되 서면계약 체결을 권고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대학원생 재정지원 방식 합리화, 알 권리 개선, 권리장전 실효성 제고 등 방안도 제시했다.
전날 오후 KAIST 창의학습관에서 열린 대학원생 권리 강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와 대학원생 조교 운용 매뉴얼이나 인권센터 설치·강화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대학원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아이디어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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