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기관리 규제 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미세먼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대기질 관리 범위를 수도권 오염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밖에 위치한 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시설도 미세먼지 총량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미세먼지 초고농도 사태와 같은 비일상적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가동률 조정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같은 조치로 미세먼지의 이동이나 확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수도권 내 오염지역과 발생원에 한정한 대책이었을 뿐 수도권 밖의 미세먼지 발생과 그 흐름에 대한 대책은 공백이었다”며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 지역 모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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