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의 상고를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의 상고를 기각,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이주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채무를 대신 변제했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강체추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8월 기소됐다. 또 그는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