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삼권분립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대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가 해당 기관장 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검찰총장·경찰청장·국정원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제한 규정을 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개헌안을 무력화하는 관제개헌안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발의권을 삭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선거제도를 도시·농촌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 위해 이를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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