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해역 1개 지점과 유통단계 홍합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추가 확인돼 채취금지 및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9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이하) 초과 지점은 28개 지점에서 29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시 우리마트에서 26일 판매한 피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23일 채취해 출하된 것으로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 및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은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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