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과 소방관 임용을 앞둔 교육생 등 3명의 목숨을 앗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국도 43호선 세종∼평택 구간은 사고가 잦아 ‘죽음의 도로’로 불린다.
과속 차량이 많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특성상 갓길이 없어 구조작업 시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날 사고가 난 소방차량 역시 구조활동을 위해 도로 옆에 주차했지만 갓길이 없어 3차선을 침범해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11월 개통된 이 도로는 최고 속도 9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왕복 6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도로가 곧게 뻗어 있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한다.
더구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아산과 평택 구간을 연결하다 보니 이번에 사고를 낸 25t 트럭을 비롯한 대형 화물차들이 수시로 오간다.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 자주 출동하는 견인차 운전자들은 이 도로를 ‘죽음의 도로’라고 부른다.
도로 곳곳이 침하한 것도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화물차들이 과속으로 달리다 도로침하로 적재물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빈번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 달 전 적재물 낙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량이 뒤따르던 차가 추돌해 경찰관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인차 운전자 정모(51)씨는 “최근 경차 크기만 한 화물이 도로에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적재물 추락이 잦고 타이어 파손도 심한 문제가 많은 도로”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펌프카가 3차선을 일부 침범해서 주차했지만 긴급 출동 차량이기 때문에 화물차가 이를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