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28일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A씨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
A씨는 인사부장을 맡은 2016∼2017년 채용비리 11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또한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A씨를 포함해 전·현직 인사 담당자 등 4명을 입건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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