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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 공동대응 TF 발족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 공동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의 경우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이나 해당 농약성분을 사용하는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잠정 적용했으나 제도 시행이후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하게 된다.

전면시행되는 내년 초기에 많은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TF를 구성했다.

TF는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을 팀장으로, 도 농업기술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담당과장과 담당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내년도 1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PLS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호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적합 농산물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며 “TF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공동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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