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형태로 학원 셔틀버스를 운전하다가 걸린 폐렴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정부가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사진)에 따르면 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폐렴·급성호흡부전 등에 걸린 박모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된다고 지난달 23일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A학원과 차량 수송 위탁 계약을 맺고 학원생을 수송하는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2016년 5월 폐렴·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숙소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박씨는 119 구급차에 실려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박씨는 발병 원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박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재해도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위탁 형태로 계약돼 있었지만, A학원이 매달 일정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박씨가 근무시간 내 자기 차량으로 다른 일을 하거나 쉴 수 없었고, 강의계획표에 따라 노선과 근무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A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해석이다.
업무상 재해 여부와 관련해서도 박씨가 고령임에도 주 6일 별도의 휴식시간도 없이 일한 점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또 업무 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이 폐렴 요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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