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이행 확인제는 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돼 폐차장에 넘겨진 차량이 제대로 폐차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일부 폐차업자들이 실제 폐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리해 불법 유통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사고정보 고지 미흡, 침수차량 미고지 등으로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왔다.
폐차이행 확인제 시행으로 이날부터 폐차를 위해 전손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는 한 달 안에 실제로 차량을 폐차말소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를 받는다. 불법 유통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전손 차량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차 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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