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나 돼지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오는 2일에서 9일까지 7일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형 돼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함에 따라 이동금지 기간을 연장했다”며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최대 14일인 점, 백신 접종 후 방어 항체 형성 소요기간이 2주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 농식품부는 이동금지 기간에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해 임상 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도내 농장 간 이동은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축 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며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주가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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