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군 납품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뇌물공여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10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군 납품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이 회장이 터키 업체와 짜고 부품 공급가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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