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부동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실제 부동산 주인인 것처럼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20일 A씨에게 월 6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린 뒤 부산에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임대한 오피스텔 등을 정상매물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신혼부부 등 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8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39·수배중)씨를 내세워 해당 부동산 주인 아들인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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