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에 촬영한 상·하반기 항공사진을 기초로 직접 정밀판독을 실시하고, 해당 구·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산림훼손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면 사실상 모든 건축물의 변화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건축물 단속에 도움이 된다”며 “이번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개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 홈페이지의 부산생활지도를 통해 디지털 항공사진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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