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의료계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는 3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여자의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으로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에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여의사회는 이날 오전까지 약 2만2,0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전했다. 여의사회는 탄원서에서 현재 모든 자료가 경찰에 제출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어 구속 수사는 과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의사회는 피의자심문 전 법원에 해당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수사당국과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신생아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수사당국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 사건이 의료진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사명감 하나로 중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들은 진료 현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국내 중환자 의료 붕괴의 책임은 보건 당국과 비상식적인 사법적 판단을 한 형사 및 사법 당국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구속영장 청구는 여론에 의존한 결과”이라며 “교수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 삼으려는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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