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등의 조사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최근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지난달 ▲최저매출액 기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 수수료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부산시가 공정위에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부산시는 삼진어묵이 부산역 매장에서 퇴출당한 피해 사례를 확인한 결과, 77㎡에 불과한 부산역사 매장의 월 임대료가 세계 최고 수준인 뉴욕 쇼핑 중심지보다 높은 수준인 3억원에 달한 점을 확인했다. 또 최저매출액 기준을 두고 실제 매출액이 최저매출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수수료를 산정하면서도, 실제매출액이 최저매출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도 밝혀냈다.
이에 부산시는 피해사례를 확인해 삼진어묵 뿐만 아니라 입점 후 최저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점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역업체의 보호와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요청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레일유통은 전국적으로 570여 개 역사에 입점 업체를 두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많은 중소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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