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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공소시효만료 이유로 불기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5년)가 지난 2016년 9월 끝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록 이들이 2011년까지 문제의 제품을 팔았으나 한 소매점에서 2013년 4월2일까지 제품이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봤지만 검찰은 해당 업체의 행위일 뿐 SK케미칼·애경까지 판매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은 이들 회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16년 8월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 등 3개 회사의 전현직 임원 20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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