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5년)가 지난 2016년 9월 끝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비록 이들이 2011년까지 문제의 제품을 팔았으나 한 소매점에서 2013년 4월2일까지 제품이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봤지만 검찰은 해당 업체의 행위일 뿐 SK케미칼·애경까지 판매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은 이들 회사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016년 8월 SK케미칼과 애경·이마트 등 3개 회사의 전현직 임원 20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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