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예정된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사상 처음으로 법정 TV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재판을 TV 생중계하는 것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뒤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올 2월 최순실씨 1심 선고 때는 피고인이 입을 손해 등을 고려해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 2일 자필 의견서를 통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보다 생중계로 얻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직결됐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우선한 결정이다. 계속해서 불허 결정을 내리면 관련 규칙이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법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법원과는 별개 조직인 헌법재판소의 경우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생중계한 바 있다.
생중계 방식은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이 자체적으로 찍은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통하기로 했다.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다만 이번 생중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극히 낮게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보이콧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의견서를 통해 “앞으로 있을 재판도 건강상 이유 때문에 출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김수연 국선변호사에게 전했다. 같은날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실시된 국정농단 선고 공판 방청권 추첨 경쟁률도 3.3대1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796대1)는 물론, 같은해 5월 열린 첫 정식재판(7.7대1)보다도 한참 낮은 기록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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