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공청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으나 야권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전면 취소됐다. 환노위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관련법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16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노동계, 재계 그리고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위원들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소위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오는 4일에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직무 대행,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그리고 6일에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 본부장이 참석할 계획이었다.
환노위 일정 전면 취소는 4월 임시국회 파행에 따른 결과다. 여당 측 환노위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의 의견 대립 때문이 아니라 당 차원의 문제”라면서 “야당도 언제까지 보이콧을 할 것 같지 않지만 관련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진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야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당에서 당분간 보이콧이 풀릴 때까지 상임위 일정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수처 설치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는 무산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공청회 일정마저 취소됨에 따라 관련 논의는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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