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일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나섰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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