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군 복무 중 숨진 장병 유가족이 순직 심사 등을 위해 국방부와 보훈처에 같은 자료를 두 번 제출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심사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숨진 장병 유가족은 국방부 순직 심사에 이어 보훈처 보훈 심사를 받을 경우 신청인 사진과 통장 사본 등 6종의 자료만 추가 제출하면 자료 중복 제출을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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