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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보훈처, 사망 장병 유가족 지원 업무중복 최소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3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 복무 중 숨진 장병 유가족의 행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 복무 중 숨진 장병 유가족이 순직 심사 등을 위해 국방부와 보훈처에 같은 자료를 두 번 제출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심사 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숨진 장병 유가족은 국방부 순직 심사에 이어 보훈처 보훈 심사를 받을 경우 신청인 사진과 통장 사본 등 6종의 자료만 추가 제출하면 자료 중복 제출을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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