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후원금의 한도를 넘는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나눠내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거액을 국회의원 측에 전달한 기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억원을 가족 등 지인 20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나눠서 B국회의원 후원회 통장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의원 후원회가 제출한 정기회계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이러한 혐의를 발견했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기부하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막기 위해선 정치자금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례”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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