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30대 여성이 자신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했다가 입건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 2명을 때린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전모(32·여) 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6분께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 A(28·여) 씨와 B(33) 씨 등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전 전씨가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 누워 있었으며, 이를 본 행인이 위태로워 보인다면서 119 상황실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A 씨와 B 씨는 전 씨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며 안전조치를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전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치아를 다쳤고, B 씨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에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 소방본부는 근무복에 영상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운영,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제주에서 취객이 구급 행위를 방해한 건수는 2014년 532건, 2015년 666건, 2016년 582건에 이른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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