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청구했지만 기각했다. 검찰은 두 번째 기각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심문 이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귀가했다.
안 전 지사는 오전 2시14분께 남부구치소에서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있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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