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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박근혜 1심 선고…혐의별 유무죄 판단→양형→주문 순으로

카메라 4대로 촬영 생중계

선고 결과 오후 늦게 나올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께 시작된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 입정하면서 시작된다. 앞서 재판부가 선고 장면 생중계를 결정함에 따라 모든 장면은 방청석 앞쪽에 설치된 고정 카메라 4대로 촬영된다.

카메라는 방청석 모습을 제외하고 법정 중앙에 있는 재판부와 왼쪽의 검찰석, 오른쪽의 피고인·변호인석을 촬영한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통상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 이날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궐석재판으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피고인석 옆에 마련된 변호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듣게 된다. 검찰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는다. 사건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김창진 특수4부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공소사실 요지,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간단히 설명한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 양측의 공방이 오간 중요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한다. 증거능력은 엄격한 혐의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한발 더 나아가 증명력(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을 따져 유죄 판단에 활용한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소송과 관련해 내건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도 제시할 수 있다. 이어 18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순서대로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현대차 등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공무상 비밀누설, 롯데 70억원 뇌물, SK 추가 출연 요구, 삼성 433억원 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KEB 하나은행 인사 개입 등의 순서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게 이유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1심 선고 결과인 주문(主文)을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에 처한다”(“주문. 피고인 박근혜에게 ○○을 선고한다”)는 형태로 밝힌다.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씨 사건 1심도 심리했던 형사22부는 지난 2월 13일 최씨 선고 공판 때 재판 시작 후 2시간 10분이 지난 오후 4시 20분께 주문을 선고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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