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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 서명 위조한 학부모 집행유예형

홍준표 전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재판부는 5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증거와 자백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위조서명 수임자 수가 많지만 초범으로 범행에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는 점, 다른 공범들의 형량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학부모이자 주민소환 투표 수임인이던 이씨는 다른 수임인들과 함께 2015년 11월 말 주소가 다른 주민들이 뒤섞여 서명한 주민소환 서명용지 원본을 읍·면·동별로 구분해 새로 옮겨적는 과정에서 주민 602명의 서명을 대리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명인 602명 중 80명가량은 수임인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지 않고 전화 등으로 동의를 구하고 이름, 주소, 서명 등을 대신 적는 방법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와 이에 동조하는 경남도민들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15년 홍 전 지사 주민소환을 추진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유효 서명수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못 미쳐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됐다.

법원은 이씨와 함께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여성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00만∼500만원씩을 약식 명령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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