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북한 관련 불법 거래에 개입한 선박 15척, 개인 1명, 선박·무역회사 21곳을 경제 제재명단에 추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30일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우엔 안보리는 북한 관련 선박 27척, 개인 1명, 선박·무역회사 21곳 등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RFA는 스위스 연방경제부 대변인을 인용, “유엔 제재 대상 27척 중 스위스에 해당사항이 없는 12척을 제외한 15척만 제재 목록에 올렸다”며 “육지로 둘러 쌓여 있는 스위스는 입항금지 조치 혹은 선박등록 취소 대상인 선박 12척을 제재 목록에 올릴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스위스 연방경제부 대변인은 “ 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전했다.
제재 목록에 추가된 북한 관련 선박과 무역 회사는 자산이 동결되고, 개인 1명은 자산 동결과 여행 조치가 취해진다.
앞서 RFA는 지난 3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중동의 호화 호텔에서 판매 중인 북한 미술품의 거래가 대북제재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은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 소속 북한 화가의 그림이 최근에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등 중동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단에 제재위반 여부를 문의했다고 RFA는 전했다.
만수대 창작사는 유엔 안보리가 2016년 12월에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난해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는 해외 조각상 제작과 건설에 동원되는 만수대 창작사 산하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도 제재명단에 추가됐다.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이 만수대 창작사의 예술작품을 해외에 판매해 거둬들인 외화 수입은 최근 10년 간 1억6,0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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