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다. 법조계에서는 역사적 의의나 방대한 혐의를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1심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최씨와 공모 관계를 인정한 10개 이상 혐의가 모두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민간인 최씨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국가 원수였다는 점에서 징역 20년 이상의 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량과 함께 상고심과 항소심을 진행 중인 삼성과 롯데의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도 지켜볼 부분이다. 최씨 1심에서는 검찰이 주장한 삼성 뇌물 433억원 가운데 72억9,427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는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 청탁이 오간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 사상 처음 생중계되는 이번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모두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혹시 있을 혼란을 대비해 재판 당일 청사 출입문을 일부 통제할 계획이다. 오전11시30분부터 정문 차량문을 폐쇄하고 오후1시부터는 정문 보행로를 통제한다. 재판 1시간 전부터는 방청권 소지자 등만 선별적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만 예정된 재판은 그대로 정상 진행한다.
재판은 오후2시10분 시작이지만 공소사실이 많아 최씨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 형량을 주문하기까지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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