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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중개사에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한다

국토부 제도화 검토

앞으로 아파트 부녀회 등 입주자 모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면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요청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중개업소에 호가 담합을 강요하고 중개업소를 괴롭힐 경우 현행 형법으로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담합 강요는 수천만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 보다 보다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의도다.

한편 최근 서울 등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재산 보호라는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얼마 이상 수준을 유지하라는 등의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 또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거나 해당 업소를 음해하는 게시물 등을 만들어 갈등이 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을 왜곡하는 담합을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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