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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대가 위변조한 서류에 억대 대출 승인

SNS에 광고 올려 대출명의자 모집해

소상공인 인터넷 대출로 2억9,000만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대출 명의자를 모은 뒤에 가짜 사업자로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 억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거됐다./사진=관악경찰서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 대출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은행에서 수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출 명의자를 모집했고 이들을 가짜 사업자로 둔갑시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대출 사기를 벌인 최모(21)씨 등 3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최씨 등 6명을 사기 및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정모(19)씨 등 나머지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 일당은 올해 초 SNS를 통해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은행에서 2억2,9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대출이 방문 없이도 즉시 대출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대출 명의자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날짜와 사업실적 등을 꾸며 은행에 제출했고 은행에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대출금에 따라 10~60%를 수수료로 챙겼다. 최씨는 경찰에서 “취업이 어렵고 유흥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일당을 통해 대출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에 시달려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며 “금융감독기관에 인터넷 소상공인 대출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은행은 소상공인 인터넷뱅킹 대출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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