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김 대표 등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의 대표와 임원 등 총 4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원을 정상적인 거래계좌가 아닌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챙겨야 하지만 실제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코인네스트를 포함해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규모 5위 수준의 거래소인 코인네스트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은 잇달아 계좌를 옮기거나 출금요청을 하고 있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현재 거래 및 출금을 처리하고 있지만 접수량 증가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정보제공 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코인네스트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된 비트코인은 7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코인네스트보다 더 작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중 암호화폐 거래소에 법인계좌나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종갑·김기혁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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