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6일 예정된 자신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제한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3개가 법원에서 전부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본인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 민사소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가 각각 제기한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법원이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허가하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달 3일에서 5일까지 매일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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