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게는 ‘미세먼지 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기존에는 10㎛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만 있었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교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린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713곳 가운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이 6만767곳(37.6%)인 점을 고려하면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곳이 넘는다.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는 환기설비 설치가 어려우면 공기청정기를 두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올해는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해 2,700개 학교 교실 3만9,000곳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1만2,251개 유치원·초중고교의 경우 천식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교육부는 이밖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수업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3,800억원을 들여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만1,786곳 가운데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617곳(5%)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가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 학생이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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