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법안은 또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 판결 등으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을 가짜뉴스로 정의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댓글조작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회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포털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벌의 책임성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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