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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이럴 수 있나"…부산은행 서류 탈락한 아들 합격시킨 전 공무원 구속

市금고 선정 도운 대가로 채용 부정청탁 혐의

/사진=연합뉴스




부산은행에 아들 채용을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이 구속됐다.

이종길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청구한 송모(63)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 판사는 “혐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4년 12월 퇴직한 송씨는 2012년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할 당시 시청 세정담당관실에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송씨는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아들이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부산은행 측을 압박해 아들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산은행에 아들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본다.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는데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송씨 아들은 2013년 초 부산은행에 입사했지만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5년여 만인 지난달 퇴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구속된 송씨를 수사해 채용비리의 전모를 밝힐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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