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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에 '노무현·문재인' 이름 사용 허용"

선관위 지침 재논의키로…"20대 총선 원칙 준용"

이용섭 광주시장 경선 '탈당 감점' 10% 적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예비후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노무현·문재인’ 이름을 경선 여론조사에서 대표 경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재논의 해 최종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선관위 관련 (결정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다시 선관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했다”며 “20대 총선 당시 시행세칙을 존중하도록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20대 총선 시행세칙을 준용할 경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에 대한 소개가 가능하다. 단, 해당 기관에 6개월 이상 재직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 원칙을 준용하면 대표 경력 2개, 총 글자수 25자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 부처 출신의 경우는 장·차관의 범위에 한해 대표경력으로 쓰고, 청와대 경력은 모두 쓸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광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탈당전력에 대해 20%감점이 아닌 10%감점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이의 경우 경선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한다. 다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경우에는 최고위 의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것은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감(減)해야 되는데 이후 복당해 대선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기에 산(算)이 된다. 그래서 10%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광주시장 경선 일정은 4차 경선인 서울·경기 경선일정(4월 18일~20일)과 함께 하기로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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