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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충남인권조례 폐지 유감…국제사회가 주목할 일"

“동성애 조장한다는 일각 주장은 오류”

지난 3일 충남지역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충남도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집회를 벌였다. /연합뉴스




최근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6일 이성호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해 지역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버린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지역주민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라며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 해도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은 계속돼야 하며 더 이상 인권조례 폐지가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지자체 인권조례다. 장애인·이주노동자·결혼이주자 등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도지사의 인권정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도덕적 흠결을 지적하고, 이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일각에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확산을 방치하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권조례는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일 뿐 동성애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 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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