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공익적 이익을 필요하다며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 3사(MBC, KBS, SBS)와 종합편성채널(JTBC, MBN, TV조선, 채널A), YTN은 정규방송을 결방하고 뉴스특보를 방송할 계획이다.
KBS 1TV는 오후 1시 50분부터 5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MBC는 2시부터 4시까지 뉴스특보를 진행하고 SBS 역시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특집 뉴스브리핑을 방송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는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중계로도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상파 3사와 종편 채널의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 생중계될 방침.
한편 이번 선거공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재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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