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국정농단' 1심 재판 마무리...조원동도 유죄

재판 넘겨진 51명 중 '문고리 3인방' 판결만 남아

조원동 '朴 지시받고 이미경 퇴진 강요' 인정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처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끝으로 1년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정농단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총 51명.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문고리 3인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심 이상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미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미경 부회장 관련 혐의는 박 전 대통령 1심 공소장에 기재된 18개 혐의 가운데 유일하게 공범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연루자의 1심 재판은 마침내 대장정의 말미에 다다랐다. 지금까지 확정된 재판을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과 공소사실이 상당수 겹치는 최순실씨가 지난 2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같은 날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승마 지원금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으로 꼽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국정농단 수사의 실마리가 된 업무수첩을 작성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연루자 중 이미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왔거나 1·2심에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있다. 대법원에서 제일 처음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바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이 판결이 2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밖에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행정관도 2심 선고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제 국정농단 사범 중 1심 판결이 남은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뿐이다. 이들은 현재 나란히 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