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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

'노조와해 의혹' 무혐의 처분 3년만에 재수사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당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인사부서 등에서 서류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회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노조 설립에 대한 그룹 대응 방안이 담긴 문서 수천건을 확보하면서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다시 나서게 됐다. 이들 문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특수2부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했다. 관련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에는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포함해 유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3년 10월 삼성 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노사 전략 문건을 두고 이건희 회장 등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1월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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