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령의 변호인은 전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구속의 계속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의자가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면서 이를 기각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기무사 전 보안처장 A 대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기무사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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