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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전자서비스 등 압수수색…노조와해 의혹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등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해당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등지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이곳들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인사부서 등에서 서류, 컴퓨터 저장장치 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건 앞서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노조 설립에 대한 그룹 대응 방안이 담긴 문서 수천 건을 확보하고부터다. 이들 문건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특수2부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이 보유한 외장 하드에서 발견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했다. 이 외장 하드에는 2013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150쪽 분량의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포함해 비슷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삼성노조와 민변 등이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두고 이건희 회장 등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은 인정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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