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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SM 측 샤이니 온유, 강제추행 건 ”무혐의 처분 받아”

샤이니 온유가 지난해 8월 발생한 강제 추행 혐의를 벗었다.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검찰은 최근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발생한 샤이니 온유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스타에 “온유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온유는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20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이후 당시 촬영 중이던 JTBC 드라마 ‘청춘시대2’ 등에서 하차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보내왔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한 오해에서 생긴 사건이었다”면서 “상대방도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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