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오늘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특혜에 대해 강요죄에 해당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현대차 그룹이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맺은 것은 피고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강요죄에 해당하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사진=SBS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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