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수협회(회장 김흥국) 측이 임원 세 명에 대해 임원 자격 해임과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
대한가수협회 측은 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긴급 이사회를 열고, A모씨, B모씨, C모씨 등 임원에 대해, 임원 자격 해임과 회원 제명을 결정했다”며 “또한 협회 차원에서 이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A씨는 이미 협회 임원 자격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협회 수석 부회장’ 이름으로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의 추가 미투 사건 및 횡령배임에 관하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기사화하고, sns에 허위사실을 공개하는 등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정기 이사회에서 당시 A씨, B씨, C씨에 대해 보직해임 및 업무정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며 “이 갈등은 협회가 회장 및 임원의 연령 상한선을 정하기로 한 정관 변경 결정사항에 대해 이들이 극구 반대를 하며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최근 김흥국 회장과 관련된 주장들에 대해 “협회 회원이라는 사람들이 확인도 안된 일방적인 주장과 폭로들을 협회 내부적인 합의도 없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감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대한가수협회의 존속위기까지 초래할수 있는 악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단체행동에 나선것”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최근 김흥국 회장 관련 일련의 사태에도 협회 해당 전직 회원들이 모의했다는 음해 의혹이 내부적으로 제기돼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자체 조사해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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