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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산 케이블카 현상변경 보류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현지 조사 후 재검토"

마이산




명승 제12호인 진안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현상변경 안건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류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지난달 28일 순천 송광사에서 ‘진안 마이산 내외 드림카(삭도) 설치’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보류하고 현지 조사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진안 마이산 내외 드림카 설치’는 마이산 사양제와 헬기장, 도장골을 연결하는 1,590m의 케이블카를 설치해 시간당 1,000명을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정류장 3개소와 중간지주, 가이드지주 등은 문화재구역 외에 있지만 삭도 81m가 문화재구역 내에 설치된다. 문화재위원회는 “삭도 설치가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마이산(馬耳山)은 해발 680m 내외의 봉우리 두 개로 구성돼 있는데, 그 모습이 말의 귀를 닮았다는 곳이다. 문화재위원회는 앞서 천연기념물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안건의 심의해 2016년 12월 부결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이 결정을 뒤집어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안건을 또다시 부결했지만 문화재청은 단심제인 행정심판 결정을 따라야만 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거부하고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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