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가해자의 범죄 고백이 선처 사유가 되지만 사기 등 다른 범죄에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확정받은 A씨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자복에 따른 형벌 감면’을 허용한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기를 저지른 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잘못을 털어놓았을 때 형벌 감면을 해 줘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 대해 형벌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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