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징역 24년'..전두환·노태우 전철 밟을까

구속 2년만에 사면된 전두환·노태우

박근혜, 선거국면 '국민대통합'여론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부정적..여론도 과거와 딴판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을 1심선고받자 정치권에서는 결국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과거 내란·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 2년 여 만에 사면된 점을 들어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 속에 사면이 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부정적 입장인데다가 과거와 달리 여론 역시 우호적이지 않아 박 전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과 같이 특별사면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다. 1995년 말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지 불과 2년 만이었다. 당시 임기 말의 김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복권 이유로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이후에도 ‘국가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란 비판과 아울러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선거국면에서 ‘국민통합’이라는 여론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사·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 프레임을 강조해온 점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부정적이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 때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도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별사면을 할 때 독립기구인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