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박모(2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30분께 금천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중학교 2학년생 2명을 강제로 10여분간 차에 태웠다. 이후 10여분간 일대를 돌며 사촌 동생을 괴롭히지 말라며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박씨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온몸에 문신을 한 자신의 후배와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박씨는 사촌 동생이 평소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학생들을 혼내주러 학교에 갔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박씨와 후배는 학생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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