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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고가낙찰로 위장...2금융권서 125억 사기대출

검찰, 3명 구속기소

지난 2015년 3월 사기 전과 5범인 양모(34)씨는 출소 2개월 만에 신종 금융사기에 나섰다. 부실부동산채권(NPL)이라도 경매에서 고가로 낙찰받으면 자체 검증 여력이 부족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대부분 가격검증 없이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렇게 그가 2년 동안 7개 금융사로부터 빼돌린 돈은 무려 37억원에 이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경매방해와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양씨와 최모(43)씨, 정모(38)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과 대출 명의 대여자 8명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금융권 7개 금융기관에서 총 21차례에 걸쳐 125억원을 사기대출받아 37억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NPL 경매 때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경쟁이 치열한 것처럼 위장해 낙찰가를 높였다. 2금융권이 NPL 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낙찰가·입찰인원·차순위입찰가를 주요 요소로 활용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을 속이기 위해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NPL 경매가격을 검증할 때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기대출 재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심사와 관련한 영업 영역이라 당국이 개입하면 규제로 비칠 수 있어 NPL 경매가 검증 가이드라인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며 “담보물의 가치를 검증하고 서류 등 위조 여부를 걸러내는 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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